우선심사 제도
✔ 아래의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
- 2006.10.0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 출원
- 디자인 등록 출원
- 상표 등록 출원
✔ 특징 / 장점
- 특허출원 발명에 대해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수행
- 신청 후 약3개월 이내(2007년 평균 2.2개월 소요)에 심사처리 목표
- 기존 우선심사 대상임에도 확대 된 우선심사까지 추가로 이용하면 타 우선심사보다 더 빨리(최대 1개월)심사
이러한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외에도 미국, 일본,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,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