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 제도

 아래의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.
  •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
  • 2006.10.0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 출원
  • 디자인 등록 출원
  • 상표 등록 출원
 특징 / 장점
  • 특허출원 발명에 대해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수행
  • 신청 후 약3개월 이내(2007년 평균 2.2개월 소요)에 심사처리 목표
  • 기존 우선심사 대상임에도 확대 된 우선심사까지 추가로 이용하면 타 우선심사보다 더 빨리(최대 1개월)심사

이러한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외에도 미국, 일본,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,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

우선심사 제도의 취지

우선심사 제도의 취지

우선심사 신청이 유리한 분야

 건설/토목분야
  • 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, Pre-Qualification)에서 배점을 부여 받거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허권 조기 획득 유리
 전자상거래 분야
  • 전자거래방법,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,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과 같은 인터넷 기술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
 환경화학 분야
  •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국가로부터 R&D 금융자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에 대한 R&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함으로써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