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 선행기술 조사
✔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출원인이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선행기술조사를 말합니다.
- (주)윕스는 특허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입니다.
- 우선심사 조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 후 조사신청 / 현황관리 / 조사보고서 납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✔ 특징 / 장점
- 국내 민간기업 최다 특허조사 전문인력 보유 및 경험
- 자사 특허 DB와 그 외 유/무료 DB를 모두 활용
- 의뢰인 납품 후 2주 내 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 대한 특허청 납품요청이 없는 경우 알림 서비스(우선심사 미신청 사고 예방)
- 장애인/학생 및 분할/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 할인 적용 (단, 원 출원 건의 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를 당사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