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 선행기술 조사

 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출원인이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선행기술조사를 말합니다.
  • (주)윕스는 특허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입니다.
  • 우선심사 조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 후 조사신청 / 현황관리 / 조사보고서 납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 특징 / 장점
  • 국내 민간기업 최다 특허조사 전문인력 보유 및 경험
  • 자사 특허 DB와 그 외 유/무료 DB를 모두 활용
  • 의뢰인 납품 후 2주 내 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 대한 특허청 납품요청이 없는 경우 알림 서비스(우선심사 미신청 사고 예방)
  • 장애인/학생 및 분할/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 할인 적용 (단, 원 출원 건의 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를 당사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)

업무 및 처리절차

우선심사 신청 절차
 신청방법
  • STEP1

    출원인이 특허청에
    우선심사신청

    (관련서류: 우선심사신청서)

  • STEP2

    출원인이 (주)윕스에
    우선심사용 조사 온라인신청

    (관련서류: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)

  • STEP3

    조사 결과를 (주)윕스에서
    특허청 및 출원인에게 송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