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 선행상표 조사

 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출원인이 선행상표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선행상표조사를 말합니다.
  • (주)윕스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상표전문기관입니다.
  • 우선심사 조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 후 조사 신청 / 현황관리 / 조사보고서 납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 특징 / 장점
  • 사용증거자료 없이 조사의뢰만으로 편리하게 우선심사 신청
  • 심사결과 단축(최대1-2개월)에 따른 조기권리 확보 가능
  • 우선심사 선행상표조사 보고서 조기 납품 (영업일 기준 7일 이내)
  • 특허청에 납품되는 우선심사 선행상표조사보고서 제공
  • 동일표장 다류 건의 경우 합리적인 할인비용 제공

업무 및 처리절차

업무 및 처리절차
 신청방법
  • STEP1

    출원인이 특허청에
    선행상표조사의뢰 기관으로
    ㈜윕스 선택하여 우선심사 신청

    (관련서류: 우선심사신청서)

  • STEP2

    출원인이 ㈜윕스에
   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온라인 신청

    (관련서류: 출원번호통지서)

  • STEP3

    조사 결과를
    특허청 및 출원인에게 송부

우선심사용 조사보고서 예시

[ 샘플보고서 ]
  • 서지사항 검토 : 출원의 유형 및 기재사항 검토
  • 등록요건 검토 : 관념분석 및 실제적 관념분석, 식별력, 선출원/선등록 상표 검토
  • 기타사항 검토 : 제3조 및 기타 제34조, 제38조 적합 여부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