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 선행상표 조사
✔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출원인이 선행상표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선행상표조사를 말합니다.
- (주)윕스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상표전문기관입니다.
- 우선심사 조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 후 조사 신청 / 현황관리 / 조사보고서 납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✔ 특징 / 장점
- 사용증거자료 없이 조사의뢰만으로 편리하게 우선심사 신청
- 심사결과 단축(최대1-2개월)에 따른 조기권리 확보 가능
- 우선심사 선행상표조사 보고서 조기 납품 (영업일 기준 7일 이내)
- 특허청에 납품되는 우선심사 선행상표조사보고서 제공
- 동일표장 다류 건의 경우 합리적인 할인비용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