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㈜윕스 입니다.
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.
그동안 윕스 우선심사 조사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□ 서비스종료 사유 (특허청 고시공고 발췌)
[특허법 시행령] 제9조 제1항 제11호 및 [실용신안법 시행령] 제5조 제12호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(‘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’를 이유로
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특허·실용신안등록출원)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4. 1. 1. 자로 폐지
디자인, 상표 또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4. 1. 1. 자로 폐지
□ 서비스 운영기간
- 2024.01.01 이후 본 서비스에서 우선심사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본 서비스의 완전 종료시점은 추후 재공지 드리겠습니다.
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특허/실용 : 042-610-3477 / preexam@wips.co.kr
- 디자인 : 02-3153-7615 / wdesignsearch@wips.co.kr
- 상표 : 02-3153-7643 / tmsearch@wips.co.kr
감사합니다.